협의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 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이사장이 소속된 대학교의 소재지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2.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3.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4.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 5. 필요한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구성과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신학기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총장과 분과위원장 및 간사, 고문으로 구성되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임원과 동일하다.
② 상임대표는 이사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공동대표는 지역안배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 및 해임되며, 상임대표의 궐위시 최연장자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④ 상임 및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교 통일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⑤ 사무총장과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상임대표가 임면하되, 상임이사가 겸임하는 사무총장의 경우는 제3장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⑥ 고문은 명예직으로서 법인에 기여한 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제23조에 따른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들을 심의·결정한다.
② 법인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한다
제29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중 일부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한다.
② 법인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분사무소(지회)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사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회원의 승계)
법인 설립전 기존의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 승계된다.
제4조(기존임원의 승계)
법인 설립전 기존의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의 임원들은 법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승계되며, 임기는 2013년 2월 28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