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 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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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이사장이 소속된 대학교의 소재지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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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2.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3.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4.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 5. 필요한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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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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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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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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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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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이하
- 제10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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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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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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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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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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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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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구성과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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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신학기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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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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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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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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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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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4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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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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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총장과 분과위원장 및 간사, 고문으로 구성되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임원과 동일하다.
② 상임대표는 이사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공동대표는 지역안배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 및 해임되며, 상임대표의 궐위시 최연장자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④ 상임 및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교 통일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⑤ 사무총장과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상임대표가 임면하되, 상임이사가 겸임하는 사무총장의 경우는 제3장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⑥ 고문은 명예직으로서 법인에 기여한 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 제2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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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에 따른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들을 심의·결정한다.
② 법인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한다 - 제29조(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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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중 일부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2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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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3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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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한다.
② 법인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4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차입금)
-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 제37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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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분사무소(지회)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장 보 칙
- 제38조(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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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39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사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2조(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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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 및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존회원의 승계)
- 법인 설립전 기존의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 승계된다.
- 제4조(기존임원의 승계)
- 법인 설립전 기존의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의 임원들은 법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승계되며, 임기는 2013년 2월 28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